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30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4급 1명·5급 1명·6급 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이유를 듣고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한다.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업 시행 기간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고의로 빠뜨리고, 면적 변경 사항만 조사하는 방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 씨 등 사업시행사 ESI&D 관계자 5명도 이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다음 달 1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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