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모·상장 리츠(REITs)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개선에 나선다.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일컫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16일에 공포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비상장 리츠의 공모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상장 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1년 6개월간 주식 소유 한도(50%)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상장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도 담고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3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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