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검출된 욕실화 9만 켤레 이상이 리콜 조치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해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성이 2022년 10월 13일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만3253켤레와 바스존이 2022년 3월 21일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3210켤레다.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는 납, 카드뮴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기준치를 넘었다. 애니멀 욕실화도 납 함유량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은 지난해 경기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로 유해 물질 기준치 초과 사실을 확인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자발적 리콜 대상인 된 아성의 욕실용 슬리퍼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자발적 리콜 대상인 된 아성의 욕실용 슬리퍼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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