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피소, 1년 만에 종결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했다.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는 검찰에 넘겼다. 함께 고소·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불송치했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강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을 적용 받았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술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의심됐던 첼리스트 A씨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작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는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 B씨는 통화 내용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며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 더탐사, A씨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A씨가 작년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정황이 뒤집혔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가수 이미키(이보경)씨가 자신의 음악 카페를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지목한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더탐사 측은 "첼리스트가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장소의 특징에 (이씨의) 바가 가장 부합한다"며 "술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씨의 바가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