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26일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 증인 채택 앞서 DL이앤씨·SK에코플랜트 대표도 채택된 뒤 철회
현대건설 협력사 우진폼테크가 제작한 항만 관련 신기술 장비 모습. 협력사는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현대건설의 제안에 3년간 10억원 이상을 들여 기술 개발에 성공했지만, 현대건설은 해당 기술을 차용하지 않았다. <박순원 기자>
대형건설사들이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수년째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지만, 막상 국회정무위원회로 부터는 공정거래법 위반 의심 등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통상 건설사 국감 출석은 국토교통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 요구인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올해 국감에선 정무위 출석 요구가 빈번해지는 모습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는 오는 26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영준 대표에 대한 신문 요지는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과 기술력 탈취 등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8년 우진폼테크에 '신기술 개발 성공시 항만 관련 실적을 쌓아주겠다'며 접근했다. 이에 우진폼테크는 현대건설 항만 사업 협력사로 참여하기 위해 약 10억원 대의 개발비와 3년여 시간을 들여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기술 개발 성공 후에도 현대건설은 협력사 해당 기술을 차용하지 않아 협력사가 재산적 피해를 본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에 하도급법 위반 등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DL이앤씨 마창민 대표와 SK에코플랜트 박경일 대표도 국회 정무위로부터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뒤 철회됐다.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는 세계 최장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시공 과정에서 협력사 관수이앤씨에게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협력사 관수이앤씨와 차나칼레 대교 공사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DL이앤씨·SK에코플랜트·튀르키예 건설업체 2곳' 간 4자 JV(조인트벤처) 해외법인 이어서 공정위가 국내 하도급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공정거래조정원에서도 조정 절차에 나섰지만 적용할 수 있는 국내법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DL이앤씨 JV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역외적용은 국외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는 보통 국토위나 환노위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정무위로부터도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며 "정무위 국감 출석 요구를 받는 것은 수년 전 4대강 사업 담합 관련 이슈 이후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