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됐던 출자사업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공기업 시행령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출자 법인은 204개이며 도시개발상럽이나 마이스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2016년에서 2022년 7년간 지자체 출자기관은 83개에서 100개로 20.5%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공기업 출자법인은 50개에서 104개로 108% 증가해 무분별한 출자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출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자체가 광역 지자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받았으나 지방공기업은 별도 전문기관 없이 진행돼 일관성과 신뢰성 담보가 어려웠다.
일부 기관은 원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기관을 바꾸어가며 같은 과정을 반복하기도 했다.
정부 개정안은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할 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출자사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출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해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부록은 세종 상주 기자가 독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는 연재물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유용한 정보와 정책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재미를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