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 목적이다. 현재와 같은 적립 및 지급 규모를 볼 때 2055년쯤에는 기금이 고갈돼 후대 세대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이후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연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그나마 현 체계는 소득보장도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개혁 방향은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적정한 소득대체율(2022년 기준 42.5%)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보험료율, 수급 시기, 소득대체율 가운데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것은 보험료율이고 그 다음이 수급 시기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적게 내고 중규모로 수급하는 형태다. 수급 시기는 박근혜 정부 개혁으로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해당사자다. 그만큼 정부가 국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민 삶에 가장 중요하다 할 연금의 개혁을 손놓고 있을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개혁을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국정의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 하나 하나 개혁해 나가야 한다. 우선 현 보험요율은 누가 봐도 너무 낮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국민이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안다. 그다음 수급시기를 2~3년 더 늦추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모수개혁이 전제돼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가능하다.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다. 정부는 구체적 단일안을 내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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