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채 매입시기 조정 위해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채 매입 98.7% 중소기업…민생경제 지원효과 기대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건설공사 분야)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하는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업과 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때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그 중 건설공사 분야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시기가 계약체결시로 명시돼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해제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322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1억7000만원 수준의 재정부담이 발생했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45년만에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가 계약 체결시에서 대금 지급시로 변경돼 소상공인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특히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은 중소기업이 98.7%를 차지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으로 중소 건설기업의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라며 "사소하지만 그 효과는 작지 않은 중요한 개선"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서울시가 지난해 경제협단체 간담회에서 현안과제로 제시된 도시철도공채 매입시기를 조정했다. 사진은 경제협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오세훈(왼쪽 두 번째)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해 경제협단체 간담회에서 현안과제로 제시된 도시철도공채 매입시기를 조정했다. 사진은 경제협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오세훈(왼쪽 두 번째)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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