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오사카 법무국은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이 2016년 소셜미디어(SNS)에 "치마 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게재한 글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계발' 처분을 내렸다.
앞서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같은 글을 썼다.
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나라의 대표 전통 의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었던 발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이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이번에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며 "지난 9월 삿포로 법무국에서는 스기타 의원에게 '인권 침해'와 '제대로 문화를 배워 발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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