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칩과 장비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받게 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를 개정해 추가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상무부는 AI 반도체 칩에 대해 '성능 밀도' 기준을 추가해 내부 통신 속도 기준을 제외했다. 이는 반도체 기업들이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개정에 따라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출시한 A800과 H800의 수출도 통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상무부는 AI 칩 제재 기준 바로 아래에 있는 일부 특정 칩을 수출할 경우 사전에 정부에 통지할 것도 요구했다.
또 상무부는 중국의 제재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이나 마카오는 물론 미국의 무기 금수 대상 국가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통제키로 했다. 모기업이 중국, 마카오, 미국의 무기 금수 대상 국가에 위치한 기업에 수출하기 위해서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중국으로 재수출될 위험이 큰 40여 개 국가로 수출할 때 추가로 라이선스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상무부는 '상하이 비렌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와 '무어 쓰레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와 그 자회사 등 모두 13개 중국 업체를 '우려 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했다.
이번 미국의 개정 조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 AI 등에 사용되는 고사양 칩을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이를 1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유예를 받았으며, 지난 9일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으로 이 조치에 대해 무기한 제재 유예를 받아내며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첨단 인공지능(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