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턴투자운용의 대주주·대표이사인 김 모씨가 미공개 정보와 직위를 활용해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김 씨의 위법행위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올해 자산운용사 대주주 사익 추구에 대한 테마 점검을 실시하고 김 씨의 이같은 행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
김 씨는 마스턴투자운용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다. 사내에서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직무를 겸임하고 있다.
금감원은 김 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수사당국에는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