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소속 상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성인 A씨는 지난해 11월 부대 생활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 하급 남성 부사관 B씨에게 침상에 누우라고 한 뒤, 겨드랑이를 간질이거나 자기 얼굴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비볐다.
지난해 12월에는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손으로 성추행했고, 같은 달 부대 복도에서 B씨를 성추행했다.
올해 1월에는 B씨의 숙소를 찾아가 침대에 누워 옆에 누우라고 한 뒤, 이를 거절하자 발로 차는 등 강제로 눕힌 후 몸의 여러 부위를 간질이고 귀에 입김을 불어 넣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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