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 기사가 심장비대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13일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배송업무 중 숨진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 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A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300g 정도지만 숨진 A씨의 심장은 800g가량으로 커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장 비대가 약물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검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으며, 혈관 역시 전반적으로 막혀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44분께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배달 기사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해당 업체에서 약 1년간 근무해온 A씨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A씨가 과도한 업무로 과로사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택배노조와 정치권에게 이번 사건을 이용하거나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60대 택배기사 A씨의 아들은 이날 A씨가 소속된 택배전문배송업체 B물산에 "아버님은 어머님과 자녀에게 성실한 가장이셨다"며 "아버님의 장례 중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치권이 함부로 말하고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고인을 잘 보내 드려야 하는 가족에게 아픔"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와 정치권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장례 중에 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언론보도 등을)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쿠팡 측은 "고인이 근무하던 배송업체에 따르면 근무기간 동안 고인은 실제 주 평균 52시간 일했고, 평균 배송 물량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며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노조는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