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연합뉴스
길고양이.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지침)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길고양이 문제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관련 규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26개 규제 개선 사항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길고양이 문제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농심품부는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고치기로 했다.

이 밖에 친환경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개선하고,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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