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A씨는 차량수리 부품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했다가 벌금형(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통상적인 부품 가격에 5~8%를 임의로 증액해 견적서를 작성했다. 해당 방법으로 총 394회에 걸쳐 보험금 2069만원을 편취했다.
A씨와 같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지속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정비업체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11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보면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액은 2020년 149억원, 2021년 85억원, 2022년 136억원 등이다.
정비업체들은 △수리비 허위·과장 청구 △정비명세서 허위 작성 △차량 부품가격 과장 청구 등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벌이고 있다. 보험사기범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보험 사기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