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외형은 커지고 있으나 검사 인력이 부족하고, 검사체계의 탄력성도 낮다고 판단해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증권·선물사, 운용사, 자문사, 신탁사를 포함하는 검사 대상 금융투자사는 2012년 말 328개사에서 지난해 말 893개로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검사인력은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말로 운영기간이 끝나는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 조직화한다. 기존의 금융투자(증권사)검사국·자산운용(공모운용사)검사국·사모단(사모운용사)을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팀 단위 조직은 13개에서 15개로, 검사 전담인력은 60명에서 80명으로 각각 늘린다. 업권 구분도 폐지해 1·2·3국 어디에서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검사를 모두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중대·긴급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분야가 확인될 경우 3개 검사국 인력을 해당 분야에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
검사 방식도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그룹·계열·관련 회사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연계검사로 바꾼다. 계열회사를 동일 부서에 배분해 계열사 간 연관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보는 것이다.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도 신설했다.
개편안은 그동안 부실·불법회사가 적시 퇴출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 향후 상시퇴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사모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 진입은 452개사에 달했지만 이중 등록취소·직권말소 등 감독당국에 의한 퇴출은 12개사에 불과했다. 개편안은 이에 회사 차원의 조직적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면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취소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하기로 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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