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사진=연합뉴스)
수원고법(사진=연합뉴스)
청결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50대 동료 수감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수감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5월 같은 방에서 있는 B씨가 바닥 청소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목을 뒤로 젖히게 한 뒤 주먹으로 5회 가량 강하게 때려 B씨가 심정지가 되는 등 상해를 가했다. B씨는 한 달여 뒤인 6월 병원에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B씨 행동이 느리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감내하기만 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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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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