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비대면 이상금융거래 탐지·차단 협력 MOU
금융감독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와 비대면 금융사고 대응을 위해 손잡았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우본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모바일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금융거래에 대한 위협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 탈취 등을 통한 금융사기 수법도 다양하다.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과 우본은 우체국 예금 등 금융상품 관련 금융사고 예방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기관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상금융거래 탐지·차단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FDS는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두 기관은 우선 우체국 예금의 FDS를 고도화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전자금융거래 위협요인 등에도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에서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을 반영한 금융권 이상거래탐지룰과 기존 우체국의 자체 탐지룰을 병행 적용할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고객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체국예금은 전국 곳곳에 넓게 포진한 점포망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두텁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금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이 오랜 기간 쌓아온 금융사고 예방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우체국 예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일조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금감원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비단 은행권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며, 우정사업본부와의 이번 협약은 범 금융권 금융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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