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다녔던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 B(40대)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보고 싶다', '휴가 나오면 만나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교사 B씨는 A씨의 담임 또는 수업을 맡은 적이 없었는데 A씨는 이듬해 3월 이틀 동안 50여차례에 걸쳐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면 "왜 지웠냐고"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다.
안 판사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본규기자 qhswl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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