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물류 자회사의 현장 계약직으로 채용된 지 10일만에 본사 근무로 발령된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건과 연관된 코레일로지스와 코레일유통의 일부 임원이 부정 채용 등 비위 행위로 수사 의뢰 및 해임 처분을 받았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코레일 물류 자회사 코레일로지스는 지난해 1월 1일 A씨를 현장 계약직인 '전호연료직'으로 채용한 뒤 불과 열흘 만에 상위 직급인 실장(2급)으로 발령했다.
A씨가 본사 근무로 바뀌면서 연봉이 2000만원 가량 올라가는 등 파격적으로 실장직에 오른 것은 당시 코레일로지스 대표 B씨가 조치한 덕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