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수사 개시가 통보된 LH 임직원은 총 48명으로 집계됐다.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이다.
이중 재판 마무리 등 사건이 종결된 인원은 절반인 24명이었다.
이들 중 9명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7명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8명 가운데 6명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3급직 2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 중 1명은 지난달 31일 대법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 2명도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들이 취득한 땅은 몰수됐다.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6명은 검찰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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