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DL이앤씨·대우건설 등 상위권에 이름 올려
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GS건설이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서 하자판정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이름이 올라갔다. 하자로 판정된 사건수는 물론 하자 세부 건수도 2~3위인 계룡건설산업과 대방건설보다 월등히 많았다.

국토부는 25일 하심위를 통해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로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1위는 GS건설로 하자판정을 받은 사건 수와 세부하자수는 각각 372건과 1612건에 달했다. 대기업인 DL이앤씨(6위)와 대우건설(7위), 두산건설(9위), 롯데건설(10위)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어 2위부터는 계룡건설산업(151건·533건), 대방건설(105건·503건), SM상선(206건·402건), 대명종합건설(59건·361건) 등 중견건설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 (6481건)이다.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 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자료 국토부
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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