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로
서울구치소에 강호순 등 미집행 사형수들 있어
한 "헌법·법률에 사형제 유효하게 존치"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연합뉴스]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연합뉴스]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의 생명을 앗아간 유영철이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이던 대구교도소에서 사형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25일 이감됐다.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에 '사형집행 부활'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이감조치되자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정 행정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하고 있다"고 말해 이러한 관측을 키우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아울러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장 시설이 있다. 이곳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이 수용돼 있다.

미집행 사형수들이 한 곳에 수용된 배경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게 이후 사형 집행이었다.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게 돼 있다. 사형확정자는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돼 있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필요한 경우 교정 당국의 판단에 의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제가 이송을 지시한 것은 맞다"면서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는 나라다. 교정행정상 필요에 따른 것이다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구교도소는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로 유영철과 강호순 등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등 실태도 조사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흉악범들을 집중 수용하고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지화한 바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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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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