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4일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3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 소통과 안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299곳이다.

각 지역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지자체가 주차허용구간을 반영했으나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소방시설 밀집지역 등은 제외됐다.

지자체들은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화재와 인파사고를 중심으로 전통시장·지하철·지하상가 등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안전디자인을 마련해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25일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추석을 닷새 앞둔 24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을 닷새 앞둔 24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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