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과징금 5억 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웹소설 공모전 5개를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등 조건을 명시했다.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과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14년 약 200억원 규모에서 2020년 약 6000억원대로 6년만에 30배 성장했다. 카카오엔터는 네이버웹툰과 함께 웹소설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대형 사업자다. 플랫폼 시장이 양분된 것과 달리, 국내 웹소설 작가는 지망생을 포함해 약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엔터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산업 생태계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웹소설 작가들은 플랫폼 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 측에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조건을 설정했다면, 그 조건이 부당하다고 해도 공모전에 응모하는 작가들은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들은 어떤 2차적 저작물을 언제, 어떤 거래상대방과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았다. 카카오엔터를 통해서만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엔터가 제작해주지 않으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없었다. 작가가 제작사를 직접 섭외해 출판물 등을 만드는 경우에도 작가들은 온전히 자신에게 귀속돼야 할 수익을 카카오엔터와 배분해야 했다. 이 때문에 2차 저작물 제작을 포기하거나 무산된 작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향후 3년간 카카오엔터가 실시하는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렸다. 과징금 5억 4000만원은 작가들의 권리 침해 정도를 산정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액 과징금 한도 내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신인작가, 무명작가들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해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했다"며 "해당 사건 조사 이후 카카오엔터를 포함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독점'에서 '우선협상권' 정도로 공모전 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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