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몽골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몽골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28일 0시부터 10월1일 24시까지로, 28일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더라도 28일 새벽 중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경우나, 10월1일 중 고속도로에 진입해 10월2일 빠져나간 차량까지 포함된다.

단, 10월2일과 3일은 각각 임시공휴일과 개천절이라 연휴 기간에는 포함되나 통행료 면제는 받을 수 없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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