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28일 0시부터 10월1일 24시까지로, 28일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더라도 28일 새벽 중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경우나, 10월1일 중 고속도로에 진입해 10월2일 빠져나간 차량까지 포함된다.
단, 10월2일과 3일은 각각 임시공휴일과 개천절이라 연휴 기간에는 포함되나 통행료 면제는 받을 수 없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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