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도 함께 선고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진구 일명 '돌려차기'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 30대 남성 이모 씨가 쓰러진 20대 여성의 머리를 발로 내려밟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선고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초반 남성 피고인 이씨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모씨는 범죄 후 도주해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 있다가 사건 발생 3일 만인 25일 부산 사상구의 모텔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휴대폰에는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도 있었다.
피고인 이씨에 대해 앞서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유죄가 인정되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조현수에 대한 판결도 이날 선고한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선고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초반 남성 피고인 이씨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모씨는 범죄 후 도주해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 있다가 사건 발생 3일 만인 25일 부산 사상구의 모텔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휴대폰에는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도 있었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조현수에 대한 판결도 이날 선고한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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