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경찰이 정차 요구를 피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차량에 실탄을 발사해 운전자를 검거했다. 이 운전자는 경찰을 피해 14km가량이나 달아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A(28)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해안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차량 뒤에서 따라가던 한 운전자가 "앞의 차량이 비틀거리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고 14km 가량을 운전했다.

A씨의 차량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하자 경찰은 A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상태에서 차에서 내릴 것을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기도 했다.

경찰은 결국 A씨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강제 정차를 시켰다. 이후 운전석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단원서 8대, 시흥서 2대 등 총 10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총력 대응한 사건"이라며 "위험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장구류를 엄정하게 사용해 대상자를 제압했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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