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가 이날 곧바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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