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309/2023091902109919613001[1].jpg)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8월 수감 중인 아들의 10대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감된 아들의 미성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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