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309/2023091802109919608002[1].jpg)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61·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께 인천시 동구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에게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복분자 술에 필로폰을 몰래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지인에게 3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샀고 자신도 투약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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