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직무수행에서 헌법을 위배했을 경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며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병대 고(故) 채 모 상병의 사고 조사에 국방장관을 통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해병대는 사고사에 대해 법률상 수사를 할 수 없다. 임의 조사일 뿐이다. 그래서 경찰로 이첩한 것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설령 조사의 방향에 대해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심대한 법률 위반인지는 의문이다. 해병대 조사단이 독립적 조직이긴 하지만, 국방장관 지휘 밖에 있는 건 아니다. 더군다나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이런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국방장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다. 만약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해도 군통수권자로서 군의 지휘를 위해 필요한 지시는 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배제하고 해병대 조사단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탄핵을 거론한다면, 대통령의 통치는 크게 제약받는다. 임의 조사권을 가진 조사단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침소봉대다. 그러니 민주당이 '탄핵 중독'에 걸렸다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소추 결의해 5개월 넘게 직무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헌재에서 기각되기까지 국가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의 공백을 겪어야 했다. 민주당은 이제 국방장관 탄핵 소추 결의를 할 모양이다. 사의를 표명한 장관까지 탄핵하려는 것은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일 것이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은 헌법상 최종 견제장치인 탄핵제도를 희화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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