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13일 시장군수협의회서 난립 방지 제안
시장군수협의회, 이 시장 제안 수용 공동결의안 채택…"행정안전부는 시행령으로 현수막 난립 규제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치현수막 난립 방지를 제안 공동결의안 채택을 이끌었다./사진제공=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치현수막 난립 방지를 제안 공동결의안 채택을 이끌었다./사진제공=용인특례시
시야를 어지럽히는 정치현수막 난립이 경기도에서는 사라질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당ㆍ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안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다.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은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도시미관 저해나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의 불편 사항이 전국에서 1만4197건이 접수됐다. 시행 전 같은 기간 641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일 시장의 제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는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도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 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준보조율 상향안을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줄 것과 인하 보조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한 바 있다.

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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