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가운데, 12일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대전 유성구에서 운영 중인 가게 앞에 학부모를 비판하는 내용의 근조화환이 놓여있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대전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대전 교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 남편은 사자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학부모 B씨 등을 고소할 계획이다.
A씨 유족은 B씨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선생님이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했다"고 하거나 "자신은 선생님을 괴롭힌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A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B씨 등이 A교사에게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며 협박한 부분도 고발장 내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A교사 유족과 교사노조는 전날 "(학부모 입장문에서) '인민재판'과 '병가로 회피' 등의 표현은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A씨가 근무 중이던 학교 관리자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과 교권 침해 행위를 목격하고도 방치했던 것에 대해서도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 유족 측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10월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진 '미용실 원장' B씨는 지난 1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싶다"라며 긴 글을 올렸다.
B씨는 "(아이가)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그로 인해 선생님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지만, 제 아이는 이미 겁을 먹어 입을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 아이는) 선생님이 정한 벌이 아닌 아이들이 정한 벌을 받아야 했다"면서 "아이는 이런 상황이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으나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고 하셨고, 교장실로 아이는 보내졌다"고 했다.
B씨는 "훈육 과정에서 학급회의 시간을 마련해 안건을 제시하는 것도 아닌, 인민재판식의 처벌 방식은 8살 아이에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 지양해 달라고 선생님께 요청드렸다"면서 "면담 다음 날 (아이를) 일찍 등교시켜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라고 시킬 테니 안아주며 미안했다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선생님이 승낙하시면서 면담이 종료됐다"고 적었다.
이어 "선생님은 학기가 끝날 동안 병가로 나타나지 않으셨고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를 결정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아이 학년이 올라갈 때 해당 선생님 담임 배제와 다른층 배정 등 2가지를 요구했고 학교 측에서 수용을 결정하면서 이후 개인적으로 선생님께 연락을 드린 적도, 찾아간 적도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저희 측이 요구한 수용 조건이 잘 지켜졌는데, 지난해 선생님이 옆 교실에 배정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한 차례 추가 민원을 제기했으며 과거 신고한 건은 검찰 송치 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글에서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인민재판식 처벌방식", "병가로 회피" 등의 표현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에 누리꾼들의 항의가 쇄도했고, 해당 글은 공개 1시간 만에 삭제됐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A교사의 사인을 철저히 조사한 뒤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