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디에이테크놀로지와 메디포럼, 현대약품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약품에는 20억5010만원으로 가장 높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대약품에는 16억578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서는 3억314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감사절차에 소홀했던 한영회계법인도 60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자동차 설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과징금 5억5360만원을 물게됐다.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6010만원이 의결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에서 이들 3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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