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 A씨 남편인 B(41)씨와 피해자 남편인 C(37)씨가 각각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잔혹한 방법으로 착취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 부부와 C씨 역시 선고 5일 만인 지난 6일 항소장을 냈다.
A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 동료였던 피해 여성과 친분을 쌓은 뒤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감금ㆍ폭행ㆍ학대ㆍ갈취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남편 B씨의 직장 후배인 C씨와 결혼하게 했고, 동영상을 팔아 돈을 갚으라며 C씨와 성관계 촬영을 강요하기도 했다.
A씨의 강요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횟수는 3년간 2494차례, 번 돈의 총액은 5억1056만원이다. 피해자는 여러 번 도주했지만 A씨 등이 개인정보를 모두 손에 쥐고 있어 다시 잡혔고 머리카락이 잘리거나 폭행 당했다. 그러다 성매수 남성의 도움을 받아 A씨의 집에서 탈출했다.
그동안 A씨 부부 등은 착복한 돈을 고급 수입승용차를 사는 등 사치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AㆍBㆍC씨는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6개월 간 29차례의 반성문을 냈지만, 억울함만 토로하고 자신의 가족을 걱정할뿐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또 성매매를 강요해 수억원을 빼앗아간 이들이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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