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도계위는 2017년 정비계획 결정 당시 추가된 기부채납 문화시설 일부를 학교시설로 변경해 청담고가 옮겨올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잠원스포츠파크 부지를 청담고 이전부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시가 소유한 잠원스포츠파크 부지를 회계 간 재산 이관 방식으로 공급받고, 시는 청담고 부지를 이관받아 차액을 서울교육청에 정산한다. 이미 결정된 용적률이나 조합원 분담금 변동은 없다.
이날 회의에서 '안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평균 층수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북구 안암동3가 136-1번지 일대 안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1971년 준공된 346세대 규모의 대광아파트를 포함한 단독주택지역이다.
대상지는 1998년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됐지만 사업구역이 협소하고 구릉지에 위치하는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이곳에는 평균 층수 13층, 총 425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단지 내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저층 주거지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도서관 등 지역주민의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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