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재 한 대학의 교수의 '여학생들이 생리 공결을 쓰면 태도 점수를 감점하겠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17년전에 논란이 돼 제도적 보완책까지 마련됐지만 캠퍼스에서는 여전히 여학생들이 생리 공결을 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A교수는 2학기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여학생들이 '생리 공결'을 쓰면 감점하겠다"고 발언했다.
생리 공결은 심한 생리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여학생을 위한 제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교육부에 '생리 공결제' 시행을 권고하면서 도입됐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생리통 때문에 수업에 결석해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06년 1월에 등록된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피진정인(진정인은 ○○○)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이 도출된 바 있다.
위원회는 당시 "현재 전국의 학교에서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출결상황에 관하여는 병결이나 병조퇴 등으로 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시의 경우 성적처리에 관하여는 이전성적의 80%를 인정하는 바, 이는 여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이므로 시정을 바란다"고 진정 요지를 밝혔었다.
관계법령으로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출결상황·성적인정에 민감한 우리 현실에서 '병결' 혹은 '기타 결석' 처리 및 결시시 이전성적의 80%만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생리적 현상중의 하나이자 의학적으로도 원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생리통에 의한 결석임을 고려할 때 그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크고, 이로 인해 여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선 학교의 감독기관인 피진정인이 피감독 학교에서의 위와 같은 관행을 방치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출결상황 관리에 대하여는 '병결' 혹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성적 처리는 이전 성적의 80%만 인정하는 관행으로 인해 학생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조선대의 경우 학사 규정 제47조에 이를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생리 공결을 월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A교수는 "여학생들 생리 공결 쓰려면 써라. 출석은 인정해주지만, 태도 점수에서 깎겠다"며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 어차피 교수 재량이다. 난 국가의 부름(예비군)이나 3촌 이내의 사망만 인정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이 해당 발언을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자 A교수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에서 인정해준다는데 왜 저러냐"며 "생리하면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교수 본인이 남자라서 경험도 안 해놓고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글은 논란이 커지자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선대학교는 대외협력처 홍보팀을 통해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 A교수의 정확한 발언은 (커뮤니티) 글이 삭제돼 알 수 없다"며 "A교수는 '학교 규정에 있는 공결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예외 사항을 강조하고 경고하고자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고 뉴스1측에 밝혔다.
교원이 생리 공결제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게 조선대 측 입장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2006년 1월에 등록된 여학생 생리 결석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