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성범죄' 피해자 유족의 증언. [JTBC '사건반장' 캡처]
'면접 성범죄' 피해자 유족의 증언. [JTBC '사건반장' 캡처]
아르바이트 면접 중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 재수생이 가해자에게 성병까지 옮아 괴로워했다는 유족의 증언이 전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유족은 "(A씨가) 가해자들한테 그 일을 당하고 난 뒤 몸에 이상을 느껴서 자기 이상 징후를 인터넷에 쳐봤다"며 "그랬더니 일종의 성병 종류 같다고 했다. 자기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 세 사람 중 한 명이 헤르페스 2형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은 "입가에 수포가 있고, 주변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전염이 잘 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A씨가)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며 "가족들한테는 말도 못 하고 그러다가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나온 날 바로 와서 극단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확인해보니까 구속된 피의자가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자가 맞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부산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

재수생이었던 A씨(19)는 지난 4월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렸다.

이를 본 30대 남성 B씨는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뒤 "더 쉽고 좋은 일이 있다"며 옆 건물에 있는 키스방으로 끌고갔다.

그는 B씨를 옆 건물의 키스방으로 데려간 뒤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A씨에 대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학원도 다니지 않으면서 전교 회장도 하고 전교 1등도 하던 성실한 아이였다"며 "재수를 결심하고 집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던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의자 B씨는 범행 이후 경찰이 오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바로 구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처음부터 성폭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기록과 지인 증언 등을 통해 B씨의 성매매 알선과 A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입증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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