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일 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입점업체와 총 94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자 등과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사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는데,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행사 비용의 50%인 1800만원을 부담하게 했고, 상품 판매대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취했다.
또한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2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 22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아울러 계약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 의무가 있는 5개 납품업자의 계약서면을 해당 기간까지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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