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국의 지도자 몰라본 잘못"
李 "법치를 언급할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이성윤(61)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1)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감찰을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환기 부장검사)은 최근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게 해당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통상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징계시효(3년)가 내달 만료되는 점,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전에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보낸 이 전 검사장과 박 전 담당관 사건의 처리가 지체됨에 따라 징계시효 등을 고려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두 분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해 감찰 대상에 올랐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전 담당관은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하 검사가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올해 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보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이 전 지검장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 통념상 공정·정의와 전혀 다르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사회 통념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담당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고 비꼬았다.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이성윤(오른쪽) 전 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성윤(오른쪽) 전 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양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