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309/2023090502109919607007[1].jpg)
제주에서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이같이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하고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많이 해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A씨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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