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씨. 사진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씨. 사진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숨진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날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판결을 내린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11월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남편의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이씨인 점과 나이·소득에 비해 보험료 납입 규모가 과다한 점 등에 비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이후 이씨의 형사재판 심리가 이어지면서 잠정 연기됐다.

그러다 지난 4월 이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하고,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씨와 조씨는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태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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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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