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윤 의원이 같은 날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념식은 외면하고 총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민단 행사에는 초대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반(反)대한민국 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더군다나 윤 의원은 국회사무처의 요청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주일한국대사관의 의전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작 참석한 곳은 민단 측 추도식이 아닌 친북단체가 주도한 곳이었다니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다. 외교부는 윤 의원의 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국가 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협했다며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윤 의원은 진작 제명됐어야 옳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를 운영하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5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 한 할머니에게 7920만원을 기부 및 증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에 반 국가단체인 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은 제명해야 마땅하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