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일부터 30km에서 50km 완화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 ‘심야 완화’ 발표만 접한 시민의 태반 ‘하루 뒤 번복’은 잘 몰라 서울 광운초 등 전국 8곳서 시범 운영…지역 주민도 잘 몰라 "심야에 제한 속도가 완화되는 줄로만 알고 있다가 하마터면 단속될 뻔했어요. 전국적으로 속도가 시속 50㎞로 바뀐 게 아니었나요?"
9월1일부터 어린이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겠다고 했던 지난달 29일의 경찰 발표가 불과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되자, 서울시내 곳곳에서 혼선이 이어졌다.
스쿨존 야간 속도제한이 완화된다는 발표를 접한 시민들이 번복된 사실에 대해선 미처 인지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혼란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50대 주민은 1일 "스쿨존 속도제한이 기존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완화된다는 얘기만 기억하고 시속 50㎞로 달리다가 단속될 뻔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 "밤에 제한속도가 완화된다고만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노원구 월계동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한 업체 사장은 "시속 50㎞로 완화하는 데에 찬성하는데, 왜 또 갑자기 바뀌었느냐"며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니 너무 헷갈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시행하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과 관련해 바뀐 경찰의 방침은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곳에서 우선 운영한 이후에 상황을 봐가며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운영 중인 8곳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이다.
성북구 광운초 앞 스쿨존은 지난해 10월부터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이 완화됐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50㎞다.
오후 11시가 되면 가변 속도 구간 표지판의 숫자가 '30'에서 '50'으로 바뀐다.
광운초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밤에는 학교 앞을 지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속도를 완화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운전자로선 광운초 앞이 시속 50㎞라 좋다"고 말했다.
약 1년간 시범 운영된 광운초 앞 야간 속도제한 완화에 대해선 인근 주민 중에서도 몰랐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5살과 7살 남매를 둔 신모(34)씨는 "야간에 제한속도가 완화되는지 몰랐다. 여기만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면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경찰이 9월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지난 29일 보도자료 발표를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연합뉴스]
경찰청이 9월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밝힌 지난 8월 29일 서울 성북구 광운초등학교 앞 도로에 가변속도제한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