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라자(사진)'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한양행의 렉라자정(레이저티닙)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 급여 기준 설정의 첫 관문이다. 신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이후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급여 기준으로 인정된 효능은 'EGFR(상피성장인자수용체)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다. 렉라자는 국내에서 31번째로 개발된 표적항암제 신약으로, 비급여로는 약값이 1년에 7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로라티닙)', 머크의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세툭시맙)', 한국로슈의 전이성 유방암·조기 유방암 치료제 '페스코(퍼투주맙·트라스트주맙)'도 급여기준 설정 결정을 받았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엑스키비티(모보서티닙)'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는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유한양행은 지난 7월 렉자가 1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까지 환자에게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전까진 비싼 항암제에 대한 환자 접근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동정적 조기 공급 프로그램(EAP)을 통한 무상 공급 방침을 진행 중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