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역별 의심거래 보고 건수. [자료=윤창현 의원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308/2023083002109963066002[1].jpg)
금융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행위나 테러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것이다.
30일 금융위원회 FIU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IU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금융사로부터 보고 받은 의심 거래 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42만713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STR 건수(82만2644건)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로 올해도 자금 세탁 우려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은 22만538건(작년 전체 45만246건), 보험은 5464건(작년 전체 1만252건)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증권은 1만5564건으로 작년(2만5217건)의 61.7%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 카지노 등이 속한 기타 업권의 보고 건수는 19만5566건으로 작년 전체(33만6929건)의 58%였다.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의심 거래정보(STR) 보고가 시행된 이후 보고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의 불씨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김 의원의 거래를 이상 거래라고 판단하고, FIU에 신고하면서 시작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FIU가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건수는 2만487건으로 작년(3만9750건)의 절반을 약간 넘었다. 다만 법 집행기관이 수사 등을 위해 FIU에 요구해 제공한 정보는 1만5675건으로 작년(4만186건)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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