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이 '타이벡 자두'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이마트 직원이 '타이벡 자두'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이마트가 사전 서면요청을 받지 않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매장에서 일하게 한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납품업체 피해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이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선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받았다.

이마트와 같이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사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납품업체는 대규모유통업자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고, 종업원 파견 요구를 거절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항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파견을 서면으로 먼저 요청한 경우에만 파견 근무가 가능하다. 물론 납품업자가 공급한 상품을 관리하거나 판촉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그와 무관한 대규모유통업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마트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품업자와 기본 거래 재계약을 앞두고 납품업자 종업원 등의 근무계약서를 함께 체결했는데, 사전에 받았어야 하는 자발적 요청 서면을 최소 1일에서 최대 23일이 지난 뒤에야 수취했다.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이마트 측이 납품업자나 그 파견 종업원에게 강요 행위를 했다거나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는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이마트가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인 4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이마트 측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미지급 이자 및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자진시정조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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