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씨 공소장에 조국 직접 작성 정황 담아
호텔 이름 중 한 글자 잘못 작성..교수실 컴퓨터서 확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호텔 인턴 경력서에 호텔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등 허위 작성 정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에서 호텔 이름 중 한 글자를 잘못 쓴 허위 인턴 경력서를 확보한 것이다.

검찰의 조민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민씨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조민씨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은 2009년 7월 말부터 8월 초 서울대 교수 연구실 컴퓨터로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를 만든 다음, 호텔 관계자를 통해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조민씨가 고교 시절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없음에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대학 지원용으로 부모와 상의해 허위 경력서류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조씨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일했다는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마련하게 됐다.

이 서류들은 정경심씨 재판에서도 가짜로 드러났다. 해당 재판부는 "호텔 확인서 및 실습 수료증은 모두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 측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경심씨 공판에 출석한 호텔 직원들도 조민씨가 인턴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도 했다.

검찰은 호텔 인턴 경력서가 조 장관에 의해 허위 작성된 증거로 호텔 이름이 잘못 적힌 점을 제시했다. 호텔 공식 명칭이 '아쿠펠리스'인데, 수료증에는 '아쿠아팰리스'로 적혀 있어 가짜라는 것이다. 이 호텔은 이름을 아쿠펠리스로 쓰고 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인턴 경력서를 허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호텔 이름 한 자를 잘못 작성해 이런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정경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호텔 수료증 양식 파일이 왜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며 답변을 피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조 전 장관을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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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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