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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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쓰면서 승진 대상자임에도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휴직 중 승진이 오히려 더 말이 안되지 않냐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2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남편 육아휴직 후 승진탈락ㅜ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40대 중반 늦은 나이에 귀하게 얻은 자식(시험관 8회)이라 남편이 육아휴직 해서 100일까지만이라도 같이 케어하고 싶다고 했다"며 "세탈 휴직하고 어제 복귀했더니 다들 승진이 되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희 남편도 2년 전 승진대상이었는데 1년 선배가 승진대상에서 탈락됐다 해서 선배 먼저 승진하겠다고 2년을 양보한 것"이라며 "올해는 남편 승진 차례인데 3개월 육아휴직 다녀오니 탈락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그 회사에서 최초로 육아휴직을 쓴 케이스"라며 "앞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이렇게 될 줄 알아라 하고 본보기를 보여준건지"라고 심경을 전했다. 끝으로 "저출산으로 출산 장려한다지만 현실은 이렇네요"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감을 해주는 누리꾼들은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다", "이런 사례가 많다", "2년 전 승진 대상이었으면 승진을 하는게 맞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도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뜨거워졌다.

이에 대해 반박하는 누리꾼들은 "휴직 승진이 더 말이 안된다", "저런 곳은 좋은곳이다. 보통은 퇴사다", "휴직한 사람은 일을 못하는데 승진 시켜줄 이유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다른 누리꾼들은 "어쨌든 누군가 휴직을 하면 누군가가 메워야 하고 사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준재하는 것이니 만큼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지 않으면 정성적인 불이익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최대 유급 유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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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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